코로나 생활 지원금 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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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의심 증상 에서 양성 확진 까지 신속항원검사 비용 및 서류
코로나 의심 증상 에서 양성 확진 까지 신속항원검사 비용 및 서류 글 사진 | 달토깽이 안녕하세요. 달토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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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혹시나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고 정리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셨던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재택치료자 및 공동격리자는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을 지원합니다.(’22.3.16. 이후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
2. 지원대상 선정기준
중위소득 100%의 기준은 위 표와 같아요. 가구원 수가 기준이기 때문에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해보면 되요. 이렇게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그 이하에 해당될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2. 신청 :
3.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신청해야 받을수 있는 부분이니까 코로나 해제일로부터 90일내 신청해야 되고, 또 해제일이 속한 달의 그 전월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기준에 따라서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해당은 안되서 아쉽게도 못받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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