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임금체불 진정서
※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제출은 퇴직후 14일이후가 가능합니다. ㅇ 진정사건의 접수 : 진정서는 자유로운 형식으로 근로자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비치된 진정서 양식으로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홈페이지에서 하기 서식 가지고 왔으니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서식] 임금체불 진정서 같이 읽으면 좋을글 [임금체불신고1편]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구체절차 알아보기 [임금체불신고1편]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 구체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달토깽이입니다. [1편]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신청하기 1편에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글이었다면 2편에.. romance-dal315.tistory.com [임금체불신고 2편]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