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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하셨나요? 

 달토깽이 


안녕하세요. 달토깽이 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세무서 방문 (feat.통영세무서)

달토깽이의 5월 종합소득세 통영세무서 방문기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5길 20-9 통영세무서 (지번 무전동 106...

blog.naver.com

저는 프리렌서 3.3%으로 처리 되는 터라 매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예전 19년도에는 위의 포스팅처럼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했었지만 물론 홈텍스해도 되는데 컨텐츠도 작성할겸 뭔가 방문하면 더 설명도 듣고 좋을 것 같아서 방문했었지만 물론 이전에는 약간 복잡한 마음도 들었지만 점점 간편신고로 되고, 이번년도에는 모두채움으로 됐더라구요.세무서에서 미리 계산하고 모두채워서 부족한 부분만 수정하거나 첨가해서 신고하는 대상이더라구요. ㅎㅎㅎ 

 

 

점점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확인하고 신고만하게끔 되어있더라구요. ㅎㅎㅎ 물론 신고하기 하더라도 별다르진 않아요! 이젠 더이상 사업자나 특별한 유형이 아닌이상 모두채움(환급)대상은 그냥 편하게 클릭 한번으로 신고가 되니까 편해요. 이미 신고도 안했는데 벌써 환급받을 세액은 얼마인지 파악해서 말해주네요. 점점 너무 간편해서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네요 : ) 

 

 

그런데 딱히 첨가할 서류는 없기에 그대로 신고하면 될것 같습니다. 요새는 코로나이후의 시대는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은행이나 주민센터 방문도 딱히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집에서 간편신고할수 있게 편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얼마전 외환은행을 방문해서 외환통장 만든다고 했는데, 왜 방문하셨는지 비대면개설도 가능한데 요렇게 오히려 질문을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개설도 비대면개설하실께요 해서 앱깔고 제가 다 처리하면서 개설했어요. 어지간히 직원분이 귀찮으셨나봅니다.  설명도 제대로 해주질 못하시더라구요. 외환송금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그냥 내가 인터넷에 공시되어있는 것 판단하고 처리해야겠더라구요. 왠지 방문하면 더 자세한 설명도 받을 것 같지만 굳이 그런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인터넷 처리가 편한데 젊은 사람이 온라인 방문을 하냐는 식이라서..쫌..

 

 


종합소득세는 모두 신고 해야하나요? 

아래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해당 소득 합산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3.3% 원천징수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금융기관에서 지급)은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초과한 경우에만 합산
기타소득(일시적인 강연료 등)은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300만원 초과한 경우에만 합산

 

 

종합소득세 환급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 작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이번 종합 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금 발생합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세액)

    1) 원천징수세액

    -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사업소득 지급 시 3.3%(사업소득세 3% + 개인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

    * 인적용역 소득자 : 학원강사, 퀵서비스, 행사도우미, 연예인보조출연자, 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등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도 지급처에서 세법에 따른 세액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

    2)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21년) 종합소득세액 1/2을 미리 납부

    * ’21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100만원 이상자 등 일부만 해당

 

환급금 발생사례 

  • 환급금 발생되는 납세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 드리며, ARS 전화(☎1544-9944)등으로 신고하시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금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홈택스 또는 모바일앱(손택스)을 이용하여 직접 수정하시고, 미리 납부한 세금 한도로 하여 환급됩니다.
  • -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있어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미리 납부한 세금이 없어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에 의한 사전 납부가 없음)
  • - 2022년 중 학원강사 수입 10,000,000원이 발생하고 학원에서 330,000원(10,000,000×3.3%)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330,000원 중 300,000원은 사업소득세, 30,000원은 개인지방소득세)
  • 필요경비(단순경비율)와 공제를 적용하면 2022년 소득에 대해 실제 납부할 세금은 22만원이나, 해당 납세자는 33만원 원천징수 방식으로 미리 납부하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차액(33만원-22만원) 11만원(종합소득세 10만원+개인지방소득세 1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안내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 납부방법

신고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정기신고)

▶ 모바일 앱(손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모두채움(정기신고)

신고방법 문의는 ☏1661-6800로 하시고 방문이 필요하신 경우
지자체 신고창구 [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통영시청 1층 세무과 ]
에서도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 손택스(모바일 앱)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
  • ✔ 위택스(www.wetax.go.kr) → 납부하기 → 지방세 → 조회하기
  • ✔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 조회·납부 → 확인 후 납부

 

 

 

  • 종합소득세 : [참고] 수령계좌 은행코드
    은행명코드은행명코드

     

    지역농·축협 1 SC제일 12
    농협은행 2 광주 13
    KB국민 3 경남 14
    우리 4 산림조합 15
    신한 5 KDB산업 16
    IBK기업 6 상호저축 17
    우체국 7 수협 18
    새마을금고 8 신협 19
    KEB하나 9 전북 20
    대구 10 제주 21
    부산 11 한국씨티 22
    은행코드 입력 후 「#」 입력

*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계좌는 사용 불가

  • 개인지방소득세[환급]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21,650원은 종합소득세 환급(6월말) 후 4주내 입력한 계좌로 지급하여 드림
     
  • [납부] 개인지방소득세는 아래 가상계좌로 원 입금
 

 

모두 잊지마시고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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