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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위반 시 어떤 벌칙이 따르는지 알고 계신가요? ✍️

이번 글에서는 연수교재 + 최신 기출문제 + 실제 보험업법 내용을 종합하여 보험설계사가 꼭 알아야 할 벌칙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1️⃣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

관련 법조항: 보험업법 제97조

  • 금전, 금품, 보험료 대납, 대출이자 대납 등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행위
  •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예외: “최초 1년간 보험료의 10% 이내 + 3만원 이하 중 적은 금액”은 허용

📌 기출문제

문제: 다음 중 보험업법 위반행위와 벌칙이 맞게 연결된 것은?

  1.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2. 모집종사자 위탁계약서 미교부 –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
  3. 보험설계사 등록 변경 신고 의무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4.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부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해설: 보기 ①이 정답. ②와 ③은 과태료이며, ④는 벌금이 아닌 과태료에 해당함.

 

 

 

2️⃣ 모집자실명제 위반

  • 청약서, 설명서, 보험증권에 설계사의 소속·성명 기재 필요
  • 벌칙: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기출문제

문제: 모집자실명제 및 상품설명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품설명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험계약자가, 1부는 보험설계사가 보관한다 ❌
  2. 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에 소속, 성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 ✅
  3. 모집자실명제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4. 기존계약 동일조건의 갱신계약은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

해설: 보기 ①의 설명서 보관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가 각 1부씩 보관하는 것이 맞음.

 

 

 

3️⃣ 상품설명제 위반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의 주요 내용을 문서 혹은 음성녹음 등으로 설명
  • 벌칙: 설명의무 위반 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제재 가능

보충: 통신모집 시에는 자필 서명 대신 녹취도 가능하며, 설명서와 대본을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4️⃣ 모집위탁계약서 미교부

  • 설계사와 보험사 간 계약 시 위탁계약서 교부 필수
  • 벌칙: 1천만원 이하 과태료

 

5️⃣ 등록변경 미신고

  • 설계사의 주소, 성명, 소속 보험사 변경 시 즉시 신고 의무
  • 벌칙: 1천만원 이하 과태료

 

6️⃣ 장애인 보험가입 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절 시 차별 행위
  • 벌칙: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형사처벌 아님)

 

7️⃣ 허위비교 설명·부당권유

    • 경쟁사 상품과의 비교 시 사실 왜곡 또는 불완전 설명
    • 벌칙: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금소법 제21조 위반)

 

🧾 보험업법 위반행위 & 벌칙 요약 박스

    • 특별이익 제공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보험료 대납, 대출이자 대납, 금품 제공 등 계약 유인 목적의 금전 제공은 불법.
      단, 1년 이내 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이하(둘 중 적은 금액)는 예외 허용.

    • 모집자실명제 위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청약서, 설명서, 보험증권 등에 설계사 소속·성명 미기재 시 과태료 부과.

    • 상품설명제 위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설명서 미제공, 중요사항 누락, 이해 확인 미이행 등이 모두 위반사항.
      특히 통신모집 시 녹취/대본 확인 필수.

    • 위탁계약서 미교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설계사와 계약 체결 시 위탁계약서 교부 누락은 위반.

    • 등록변경 미신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주소, 소속 보험사 변경 등 등록정보 변경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

    • 장애인 보험가입 거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형사벌 아님/장애인차별금지법)
      →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험가입 거절 시 차별로 간주.

  • 허위 비교설명·불완전 권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다른 상품과 허위 비교, 중요한 정보 은폐 등은 금소법 위반.
    반복 시 등록취소·업무정지까지 가능.
  • 특별이익 제공: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모집자실명제 위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상품설명제 위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위탁계약서 미교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등록변경 미신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장애인 가입 거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허위 비교설명: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이상으로 달토깽이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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