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채택한 책임 형태로, 운행자가 일정한 조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제도를 의미해.
📌 면책을 위한 조건 (※ 이 3가지 전부 입증해야 면책 가능)
① 운행주의의무 위반 없음: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
② 제3자 과실 존재: 피해자 또는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음
③ 자동차 구조상 결함 없음: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이나 기능의 장애가 없었음
→ 이 세 가지를 운행자(가해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무조건 배상책임을 져야 해
📌 적용 예외 (승객의 경우)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운행자가 입증하면 책임 면제 가능
🔄 민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책임형태 비교
구분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배상책임형태
과실책임주의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
입증책임
피해자
운행자(가해자)
법적 성격
일반법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
7. 핵심 용어 정리
용어
정의
포인트
자배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운행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책임의 주체
조건부 무과실책임주의
운행자가 과실 없음 입증해야 면책
입증책임 전환 구조
책임보험
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대인Ⅰ, 대물, 대인Ⅱ 포함 가능
정부보장사업
무보험차·뺑소니 사고 시 국가가 보상
대인손해만 보상
피해자 직접청구권
보험사에 피해자가 직접 청구 가능
자배법상 인정됨
8. 요약박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핵심 요약
✔️ 자배법은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피해자 보호법 ✔️ 자동차 보유자는 책임보험(대인Ⅰ·대물 등) 의무가입 ✔️ 사고 시 운행자 책임 원칙 + 조건부 무과실 책임 ✔️ 정부보장사업은 무보험차·뺑소니 피해자에게 보상, 대물은 제외 ✔️ 피해자는 직접 보험사 또는 정부보장사업에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