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를 공부하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있어요.
바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와 어떤 계약을 체결하느냐는 것이죠.
오늘은 이 부분을 기출문제 기반으로 확실하게 정리해볼게요!
💡목차
1. 퇴직연금제도의 계약형태 정답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기업) 또는 가입자(근로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와 체결할 수 있는 계약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두 계약 형태만 가능하며,
❌ 예·적금 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보험계약이란?
퇴직연금 적립금을 보험회사를 통해 운용하는 형태입니다.
주로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적용되며,
- 금리 보장형, 원금 보장 기능
- 운용 책임은 사용자
- 연금 수령액이 정해져 있어 예측 용이
3. 신탁계약이란?
퇴직연금 자산을 금융기관(은행 등)에 신탁하여
직접 투자하거나 간접 상품으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확정기여형(DC형)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해당됩니다.
- 가입자가 운용 책임을 부담
- 수익률에 따라 수령액 달라짐
- 펀드, ETF 등 선택 가능
4. 기출문제 출제 예시
2025년 5월 1회 손해보험 모집인 자격시험
문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형태로 가능한 것은?
- ① 보험계약 또는 예·적금계약
- ②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 ✅
- ③ 보험계약만 가능
- ④ 신탁계약만 가능
정답: ②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
출처: 2025_자격시험_최신기출문제-1.pdf
5. 핵심 요약박스
✔ 퇴직연금 사업자와 체결 가능한 계약형태
❌ 예·적금 계약은 불가
📌 퇴직연금 운용은 법적으로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만 제한
📘 기출 포인트:
- 실제 시험에서 출제됨 (2025년 5월 1회 모의고사 12번 문제)
- 정답은 ②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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