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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블로그 애드포스트

세금신고(종합소득) 해야 하나요?

 

글 사진| 달토깽이


안녕하세요. 달토깽이 입니다. 네이버블로그 애드포스트를 하면 소득이 발생되는데 세금신고를 따로 해야하나 궁금증이 많이 생깁니다. 결론은 따로 세금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제하고 받기 때문에 네이버가 신고는 처리하고 우리는 따로 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네이버블로그 애드포스트 말고 다른 기타소득이 있다고 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 5월에 하셔야 합니다.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입금액은 기타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는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선택이 가능하므로 소득세 확정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이다.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해요. 자진신고납부 제도로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의 경우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되고, 연금소득은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 전액을 합산하며, 기타소득의 경우는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의 연간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되요.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사업소득은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이자소득: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배당소득: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기타소득: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연간 지급 금액'이란 

'연간 지급 금액'이란 한 해 동안 지급된 금액의 총합 (정기지급 및 네이버페이 포인트 전환 포함)을 의미하며 매년 갱신됩니다. 과세 기준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 회원의 연간 지급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원천징수 대상자가 됩니다.연간 지급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시점(연 1회)에는 기존의 모든 지급 금액에 대한 세금이 소급 징수됩니다.해당 세금을 정산하신 이후에는 모든 신청 금액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 후 지급받게 됩니다.

 

 

개인 회원의 세금정산

연간 지급 금액이 125,000원 이하인 경우는 제세공과금이 면제됩니다. ※ 연간 지급 금액 : 잔액 차감액 기준, 정기지급 / 네이버페이 포인트 전환 포함

 

연간 지급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 제세공과금은 그 해 모든 지급 금액의 8.8%입니다.

(8.8%는 소득세 8%, 주민세 0.8% 공제입니다.)즉 연간 지급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시점(연 1회)에는 기존의 모든 지급 금액에 대한 세금이 소급 징수되며 해당 세금을 정산하신 이후에는 모든 지급 금액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 후 지급받게 됩니다.

 

애드포스트에서는 연간 지급 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한 경우, 세금 공제와 함께 세금 신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애드포스트 수입이 125,000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별도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금 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세금은 정기 지급(계좌 지급) 시 자동으로 정산됩니다.

 

 

사업자 회원의 세금정산

애드포스트 사이트에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금액이 합산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 시에는 지급예정금액의 10%가 부가가치세로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종합소득세 위해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방법

링크를 통한 조회는 5/10(월)부터 가능함에 따라 보다 빠르게 원천징수내역 조회 원하시는 경우,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방법 안내>

 

1. 원친징수영수증 확인 링크로 조회

 

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러 가기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능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5월말까지 제공될 예정됩니다.

- 지원 브라우저는 크롬과 IE11입니다.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My NTS (화면 왼쪽 상단)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 애드포스트를 탈퇴하신 경우, 홈텍스를 통한 조회만 가능합니다.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1588-5062)나 온라인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홈텍스로 신고 할때 기타소득지급명세서
기타소득이 불러와집니다. 간편하게 신고가능하니
5월에 종합소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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