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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조건

(소득,재산 요건)

 

글 사진 ❙ 달토깽이


 

데이터라벨링 소득 생기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될까봐 걱정돼요.

안녕하세요. 달토깽이 입니다. 데이러라벨링 카페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궁금해하셔서 포스팅 작성했었습니다. 거기에 이어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관련해서 궁금하시다고 문의를 주셨어요. 

 

아무래도 용돈삼아 데이터라벨링를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소득이 생겨 피부양자에서 상실되버리게 되어 별도로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된다면 아무래도 고려해봐야 할일이겠죠. 그래서 혹시나하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데이러라벨러들은 일명 플랫폼 종사자 프리렌서로 일하게 됩니다. 플랫폼 종사자를 '긱 워커(Gig Worker)'라고 부릅니다. 어느 한 곳에 소속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또는 N잡러라고 지칭하기도 하죠.

 

긱 워커(Gig Worker)란?

긱 워커(Gig Worker)는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기로 계약을 맺거나 일회성 일을 맡는 등 초단기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노동력의 중개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의 단기 근로형태와는 차이가 있지요.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등장한 용어입니다.데이터 라벨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긱워커입니다. 월급은 알아서 직장에서 알아서 세금처리해주지만 긱워커는 난생처음이라 이것저것 궁금하실겁니다.

데이터라벨러의 종합소득신고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야기했으니 이번에는 피부양자상실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피부양자가 되는 조건을 알아보면 어떤 상황일때 피부양자가 상실 되는지 확인할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 부양요건(별표1) 중 자녀·손·외손(비동거시),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되나 이혼·사별 한 경우에는 미혼으로 간주함
  • 첨부서류 중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는 부양요건(미혼여부, 가입자와 비동거하여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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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피부양자같은 경우는 재산 소득 등 여러가지를 보지요. 소득은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재산요건은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이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5.4억원 초과에서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이 요건이 맞지 않거나 벗어나게 되면 피부양자 상실하게 됩니다. 

 

 

 

 

 

피부양자 관련 자주묻는 질문

 

2016년도 귀속분 배당소득이 발생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 하였는데 배당소득 지급처가 폐업하였을 경우 피부양자로 취득이 가능하나요?

○ 당해 배당소득을 지급한 법인 등이 사업부진, 도산 등에 준하는 사유로 폐업하였을 경우, 소득 지급처 사업장의 폐업사실확인원 등을 제출하여 주시면 피부양자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

 

 

고액 재산 보유자는 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거죠?

○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가 유지되는 자를 보험료 부담 없이 의료보장을 한다는 취지이나, 고액재산 보유자가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무임승차하기에 형평성 논란이 일어왔습니다.

  

○ 또한,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더라도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이미 지역보험료를 부담해 오고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정수준 이상의 고액 재산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개정 부분(2018.3.6.개정)(중략)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 원 초과(형제, 자매의 경우는 1.8억 원) 혹은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양요건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중략)...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업을 시작한 것으로 신고 하였으나 준공이 완료되지 않아 실제 소득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되나요?

○ ‘공단이 인정한 자’에 실제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건물이 완공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분양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합니다.

  

○ 단, 추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피부양자 상실될찌라도

돈을 마니마니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려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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