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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  =>  바로가기 

경기도 외 도(道 ) 관할 군(郡)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전입하면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혹은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를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의제되며, 전입신고 단계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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